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미접종한 아이도 포함? (12.18일~ )
위드 코로나 중단, 다시 거리두기 18일 0시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운영 3그룹시설(영화관,PC방,멀티방,학원,공연장,카지노,학원,마사지,파티룸) ▶ 오후 10시까지 운영 영업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된다.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하고,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포장, 배달 가능) **방역패스 예외: CPR 음성자(48..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