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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미접종한 아이도 포함? (12.18일~ )

by 키맘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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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 다시 거리두기
18일 0시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운영
  • 3그룹시설(영화관,PC방,멀티방,학원,공연장,카지노,학원,마사지,파티룸) ▶ 오후 10시까지 운영

 

영업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된다.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하고,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포장, 배달 가능)

 

**방역패스 예외: CPR 음성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

 

 

사적 모임 제한

  •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뜻한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요하는 경우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사적 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중인 가족이 모이는 것은 거주공간이 같다고 본다.)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의 경우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예외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30일 이내) 받은 후 신분증과 소견서(진단서) 지참하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예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유효기간 없음.)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안 맞겠다고 핑계 대지 말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들이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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