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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가능(구비서류)

by 키맘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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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격리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근로자든 비근로자이든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다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격리기간도 짧아지고 예산문제로 인해 지원금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확진일 기준 15일까지는 이전 지원금/ 16일 이후 확진받았다면 현행 기준으로 신청가능)

-3월 15일 (확진일) : 1인 244,370원 / 2인 413,000원 / 3인 532,980원 / 4인 652,400
-3월 16일 이후 확진 :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급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온라인가능)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해당 주민센터 생활지원금 담당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지원가능

 

생활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격리통지서(문자)

격리통지서는 종이문서로 발급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받은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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